지난주 금요일 놀러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될 뻔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도로 유실로 인한 것이였는데 다행히 옆차선에 차량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차량이 있었다면 접촉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또는 도로유실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급제동을 하게 되는데 그로인한 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세우고 잠깐 쉬었다 가게 되었는데 실제 도로유실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져서 한쪽에 서있는 차량도 볼 수 있었습니다.
휠커버는 날라가고 타이어는 찢어져버린 차량.
더욱이 이 도로는 얼마전에 차선을 늘리기 위한 공사로 비포장이였다가 포장도로로 바뀐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도로여서 그런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도로유실은 자연재해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정도면 자연재해라고만 말하는것도 우습지 않을까요?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찍으면서 보니 이전에도 유실이 되어 매꾼 흔적을 찾을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안타까운것은 역시 얼마 되지 않은 도로라는 점인 것이죠.
도로유실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는 것은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웅덩이를 만나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나오게 되면서 받는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찔한 순간(전에도 있었지만 이번만큼 심하진 않았습니다.)을 직접 겪어보게 되니 만약 실제였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있다면 어디에서 받을수 있는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차 보험을 통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처리를 해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래는 어떤분이 올리신 글인데 기흥구에서 도로유실로 인해 타이어 파손피해를 보았고 이를 관할 구청인 OO구청에 민원 접수를 한 후의 경과에 대해 올리셨습니다.
OO구청에 민원 접수하여 주셨고 힘들게 약 2시간 정도를 기다리다 OO구청 건설교통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으나, OO구청 담당자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하더군요.
타지역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OO구청에서는 안된다는지 모르겠으니, 휴일인 관계로 출근후 다시 확인후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OO구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통 없었으며 오후에 직접 전화를 하였더니, OO구청에서는 도로 유실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상 관련한 관례나 규정이 없기에, 단 한푼도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이에 OO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OO시청 도로교통과 담당자쪽에서는 도로 유지/보수 관련 항목은 모두 OO구청에 위관하였기에 OO시청쪽에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얘기를 해 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결국 관할구청인 OO흥구청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만 하더군요.
타지역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OO구청에서는 안된다는지 모르겠으니, 휴일인 관계로 출근후 다시 확인후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OO구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통 없었으며 오후에 직접 전화를 하였더니, OO구청에서는 도로 유실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상 관련한 관례나 규정이 없기에, 단 한푼도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이에 OO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OO시청 도로교통과 담당자쪽에서는 도로 유지/보수 관련 항목은 모두 OO구청에 위관하였기에 OO시청쪽에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얘기를 해 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결국 관할구청인 OO흥구청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만 하더군요.
이 외에 어떤분은 피해에 대해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민사소송을 내라는 답변을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 제대로 된 절차나 보상규정에 대해 찾아보려 했으나 쉽지가 않았으며, 만약 제 경우였다고 해도 쉽게 어디에 하소연 할지 막막한 상황이였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그리고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간혹 발생하게 되는 사고인데 이에 대한 뚜렸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인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이런부분에 대해 서로 관할이네 아니네 하면서 미루지 말고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이지 철렁 내려앉은 가슴,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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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차위반 자전거도 예외 아니다
Tracked from 수다가 좋다 삭제가까운 일본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은 일본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행은 자동차와 같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자전거에 따른 유료주차장 및 위반시 주자위반 딱지를 발급된다고 한다. 자전거를 구매시 어떻게 보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해야겠다.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곳에 유료 또는 무료로 주차를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받는다고 한다. 아무튼..
2007/08/13 09:47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말 공감가는 글입니다. 운전대에 힘풀고 가다가 대뜸 움푹파인 웅덩이라도 지나가면 자칫잘못하면 핸들 확 돌아가죠; 그럴땐 정말 아찔합니다.
2007/08/13 09:31군시절 휴가때마다 지나다녔던 인제~> 홍천가는 구불구불 도로가 있었는데..거기도 결국 붕괴되었더군여.. 휴가가다 그사태가 일어난다면..눈도 못감을듯..
남는 예산비 쓸라구 멀쩡한 도로 새칠이나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유실도로나 조사해서 메꿧으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인데 보상 규정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니... 국민은 세금을 통해 국가가 파는 공공재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수도 없고...
2007/08/13 10:06보상을 받으려면 간단한 일이 아닌것도 아쉬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2007/08/13 14:27배상의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만들고 관리해야하는 시설인 도로의 불량으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민사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100% 승소할 수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 되기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소송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파손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금청구 들어갑니다.
2007/08/13 10:11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해결 되는것 말고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한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2007/08/13 10:20도로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고속도로는 도로공사,국도는 건교부,지방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지방도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됩니다.도로의 파손은 지반의 문제와 포장재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현장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도로의 노후화로 보입니다.관할청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십시요..그리고 포장을 한지 몇년이 지났는지도 검토하십시요..대부분의 경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007/08/13 10:39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민원을 넣어 최대한 빨리 복구하여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1. 경찰에 교통사고조사반 불러달라고 한다. 2.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3. 카센터에서 견적서 뽑아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이 3가지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손해배상청구합니다. 이기던 지던 알바 아니구요 사고나신분은 보험금받아서 차고치고 치료하면된는겁니다.
2007/08/13 10:24도움이 되는 내용 자세하게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7/08/13 10:42http://blog.naver.com/akira7801/100038991902
2007/08/13 10:25여기 한 보세요..많은 도움 되실듯..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007/08/13 10:43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잘못 만들어진 도로 등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변상하게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변상한 후에 감사과에서 조사를하여 위법행위나 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급여를 추징하는 법이 생겨야 할것입니다.
2007/08/13 10:36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2007/08/13 10:44국내 도로 설계 수준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시공과 관리 기술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만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된다면 국내 교통사고 최소 30%는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7/08/13 10:51그리고 도로의 문제로 손해배상하려면 아마 거의 인간시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ㅜ.ㅜ
하여간 사고가 없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면에서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2007/08/13 10:56댓글 감사합니다. ^^;
자동차였기에 망정이지 오토바이는 고속주행중 저런것 만나면 바로 사망입니다. 제발 저런 웅덩이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08/13 10:59오토바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되는 것이죠.
2007/08/13 11:29한국은 역시 좋은나라군요. 젠장
2007/08/13 11:01저런 부분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회표시라도 말이죠.
2007/08/13 11:30정말 공감가는 글입니다. 저도 그런적이 두어번있습니다.
2007/08/13 11:23밤에는 아스팔트도 까마니까 솔직히 잘 안보이잖아요.
휠커버 날아간적 있고. (이건 그나마 다행.. ;
휠커버.. 물론 날아가고, 휠도 완전 찌그러져서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버렸었어요.
완전.. 몇만원 깨지는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ㅠㅠ
저도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웅덩이 때문에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방법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ㅠㅠ
보상에 대한 길이 있기는 한것 같은데 그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 같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2007/08/13 11:30보험처리 하시면됩니다.
2007/08/13 16:32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다알아서 해줍니다.
전직x구청에서 도로관련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사실 이런문제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게 사실입니다. 어떤할머니는 보도가 움푹 패여서 넘어지셔서 한쪽눈 안구에 손상이 와서 보상해 달라고도 하셨는데 그런걸 딱히 해결해줄 체계가 없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비슷한거 같네요 현실적으로 걷히는 세금은 한계가 있고 강남구같은 부자지자체가 아닌 이상은 모든도로 보도가 완벽이 보수 되는건 불가능입니다.그럼 어딘가 문제있는 도로가 있기마련인데 그런데서 피해보는분들 한두명 보상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거기서 피해봤다고 수십수백명의 보상요구가 줄을 이을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2007/08/13 11:29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들 결코! 사소한것이 아닌데 말이죠. 댓글 감사합니다.
2007/08/13 11:34배상심의회 제도
2007/08/13 11:40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 행정위원회이다. 1967년 3월 3일 제정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하였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본부심의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는 특별심의회가 있다. 또,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이 정한다.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며, 각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및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부배상심의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법관·변호사·의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직원 및 군의관·법관·변호사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또,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공무원·법관·의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둔다. 또 해당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장 또는 영관급이상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법무관·군의관·법관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에서 송부한 사건·재심신청사건, 기타 법령에 따라 그 소관인 사항을 심의·처리하며, 각 지구심의회는 관할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다. 배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한다.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증인심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거쳐, 그 심의 후 4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요양비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고 배상결정 후 배상금 지급에서는 공제한다. 지구심의회는 배상금 계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인 경우와 대통령령에 따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맡겨진 사건인 경우는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 해야 하며, 이때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때부터 4주 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
2007/08/13 13:25이거 진짜 위험함! 작년에 함 당했는데, 정말 큰 사고 날뻔했어요. 타이어 파스(?) 나고 핸들 밸런스 엄청 뒤틀리고
2007/08/13 11:43가끔 생각나는데 아찔 합니다. 정말 대형 사고도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왜 빨리 고치지 않을까요. 적어도
조심하라는 표시라도 해야되지 않나요?! 생각하니
또 열이 슬슬...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하소연 할곳도 없고... 애매하죠. ㅜㅜ.
2007/08/13 13:26거참.....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2007/08/13 14:10저두 안면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도로가 움푹 파인 저런 건 아니었고, 그냥 고속 방지턱이었는데, 높아도 무지하게 높더라구요.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감속하라는 안내표시판 하나 없는 도로였는데, 방지턱 조차 그 왜 노랗고 하얗게 칠해 놓는 표시 그것두 안해 놓고 그냥 도로색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구요.
차가 와장창창 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방금 밟고 지나간게 방지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일부러 그래 놓은것도 아니고 좀 글터군요. 엿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고속 방지턱 이것도 위험한 곳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아닌듯 한데 막상 바로 앞에서 확인되면 느껴지게 되는 그 위압감이란... 저도 몇번 겪어봤는데 짜증 지대나더라구요.
2007/08/13 14:13국가에서 만드는 모든 기물들은 법률에의하여 높이,넓이,무게, 재질 등이 규정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 설치해야합니다. 과석방지턱 또한 마찬가지 이구요. 관리의 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해야합니다. 이 역시 규칙,규정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구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경우 제가 위에올린 배상심의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7/08/13 16:30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보상은 힘들고요.(따로 보상금을 예산으로 세우지 않기때문) 대체로 수도권에 있는 구청, 시청들은 도로,녹지,하수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천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신청하면 보상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2007/08/13 15:53사고 당하신 구청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방법은 유지관리부서에서 돈 걷어서 주거나 소송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 가입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상금은 해당 과예산으로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에 거려오는 소송에 대비하고 수행하는 법무계에는 세워져있습니다. 패소비용으로...... ㄱ-
2007/08/13 16:27맨날 선거철만 되면 선심쓰는척 갈아엎으니
2007/08/13 16:22대충대충 공사해서 이꼴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내용증명 보냈더니...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행정소송을 하면 징계먹는다고 예비비에서 수리비ㅡㄹ 줄수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냐구요...참고하시기를
2007/08/13 18:27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처를 하나 보네요. 통일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2007/08/14 09:38먼저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차량을 고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대주고 관할관청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아닌가요?
2007/08/13 21:17여러 해석이 있더라구요. 무엇보다 간편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기면 좋겠죠.
2007/08/14 09:39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보상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는 차동차세에 지방세로써, 도로유지보수관리비용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길을 가다가 정비가 안된 인도, 또는 유실된 인도로 인하여 다치게 되었다면, 해당구청이 아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2007/08/13 22:33뭐, 당국에서 하는일이 대부분 그렇듯이, 번거롭게 만들어서 정말로 받고 싶은 사람아니면, 포기하라는 뜻이겠죠~
번거로운게 문제인듯 하네요. 보다 수월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2007/08/14 09:40연말에 쓸데없이 보도블럭 뜯어내지 말고
2007/08/14 01:02저런거나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ㅂ=)/
^^; 적은 인력과 부족한 시간으로 인한 것이라면 안타까운 것이겠죠.
2007/08/14 09:41비밀댓글 입니다
2007/08/17 17:45작은 경우로는 몇번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아찔했던적은 정말 처음이였습니다.
2007/08/17 18:13저 역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점점 멋지게(좋게) 변해가는 세상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ㄴㅣ다.
2007/08/19 20:31비밀댓글 입니다
2007/08/2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