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요즘이 김장철이여서 그런지 지난주 어머니댁에 갔을때는 배추를 사기위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배추를 근처의 마트가 아닌 농가쪽에서 사기 위해 길은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 배추는 사지 못하고 달랑무만을 가득실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길에 어머니께서 마트에 들려 뭘 좀 사야 된다고 하셔서 그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좀 피곤하여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차에 머물러 있기로 하였고 쉬는동안 누워있기 위해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젓히고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고고 좀 쉬려 했더니...' 그 소리에 나와보니 오른쪽 뒷편으로 주차를 한 차량의 운전자분이 문을 열면서 차의 뒷범버 오른쪽 부분을 강타 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주차선이 확실치 않았고 흐릿하여 대부분의 차들이 어느정도 간격만을 유지한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역시 그러한 상태였구요.) 뭐 나와보니 별다른 피해도 없고 그 운전자분도 머쓱했는지 금새 마트로 들어가더라구요.

(제대로 그려진 주차선이 안보임)
 
그리고 다시 차안으로 돌아와 다시 누울려고 하는 찰나 조수석 창을 통해 봉고차 한대가 덜컥 앞으로 튕겨지듯이 나오는 모습에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고차가 미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려다가 멈춘것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운전자가 없더라구요. ㅡㅡ;

놀라신 그 아저씨도 봉고차를 보고는 사람이 없어서 순간 당황한 모습이였지만 이내 바로 봉고차 뒤에 주차하던 차량이 봉고차 뒤를 들이받은 것임을 알고는 그 차량 운전자에게 한마디 하고는 가던길을 다시 가는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고차의 뒤를 받은 차량 운전자분이 내려서는 받은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고 차량 앞으로 와서는 연락처가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보였고 연락처가 없었는지 그 주위를 서성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 피해차량 운전자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보던것을 멈추고 다시 눕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뒷쪽에 받침을 당했던 차량. (뒤의 어떤부분을 받은것인지는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몇분뒤 '운전자 올때 기다리지 않고 마트에 들어가 방송을 하면 바로 찾을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일어났는데 그 순간 그분이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후진후에 바로 주차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별다른 피해부분이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외부 주차장이였기 때문에 CCTV등의 모습은 볼수 없었고 저또한 가까이 있던것이 아니였기에 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 얘기하기도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받치게 되는 장면을 본 사람도 별로 없었구요.)

이런 모습은 마트등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고의 예로 간혹 듣게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게되니 피해를 입었을때는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볼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냈을때 그에 맞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수있을 것이구요.

실제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보게 된 모습인데 어떤분이 자신의 차량문을 열면서 옆차 옆문쪽에 보기에도 셀 정도로 부딪치면서 문을 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부딪친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모르고 한 실수도 아니고 뻔히 알고 하는 모습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저역시 주차장에서 당해본 피해가 몇번 있어 그때마다 속상함은 물론이고 피해 부분을 볼때마다 속이 쓰라리기까지 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경우는 대부분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화내지 않고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입니다. (피해부분이 티도 안나는데 견적부터 내야 한다느니 피해부분이 확실한데도 이거 별거 아니네요라는등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의 해결은 절대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도 당해봤는데 나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것이 결코 올바르다고 볼수 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단지 조금 더 사람사는 정이 느껴질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들이 바뀌어 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 혜민아빠님의 글에서 알게된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뺑소니에 해당 되지 않고 인명사고나 자기 재산에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물훼손죄라고 한다고 합니다. 뺑소니의 뜻이 '몸을 빼쳐서 급히 몰래 달아나는 행동'으로 되어있어 사용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해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 영민C의 글을 구독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TRACKBACK :: http://youngminc.com/trackback/479

  1. Subject: 마트에서 뺑소니 배상책임은 누구인가?

    Tracked from 혜민아빠 책과 사진 사랑  삭제

    주차가 용이하다는 이유로도 대형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얼마전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장을 봤다. 1시간을 넘게 장을 보고 주차장에 도착했을대 무슨 사고가 있는 듯 내 차 부근에 마트 직원이 여럿 모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놔누고 있다. 카드의 짐을 실으려 하자 직원이 내게 다가오며 묻는다."차주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 주차를 하면서 내차의 왼쪽 범퍼부문을 박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버렸다는 것이다. 내가 장을 보는..

    2007/11/20 16:5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Lan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죄의 현장을 직접 목격 하신 거로군요.
    그럼 이제 공개수배를 해야죠. 띤띤띤띤띤띤 띠리리 띠리릿

    2007/11/20 13:28
    • BlogIcon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다른 피해는 없어보였지만 그래도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았던것 같아요.

      2007/11/20 13:42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7/11/20 13:36
  3. BlogIcon Boramirang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왕왕 저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만, 대부분 보는이가 없으면 뺑!~~~^^
    막 들어왔더니 다녀 가셨군요.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영민씨!! ^^

    2007/11/20 14:08
    • BlogIcon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직접보기는 처음인데 별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주에게 얘기하고 깨끗히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을 해 보았던것 같아요.

      2007/11/20 16:08
  4. 윤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개수배...24시, 가해차량 번호 있지요? 설마 모아지이크 처리하시고 덮어쓰기로 저장하신건 아니죠? ㅋㅋㅋ 수고하셨습다.

    2007/11/20 15:31
    • BlogIcon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까이서 본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에 찍은 사진뿐이라... 무엇보다 별 피해가 없었던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차주에게 사실을 알렸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죠.

      2007/11/20 16:11
  5. aa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경우에는 마트측의 책임보험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마트주차장은 법적으로 영업장범위내에 속함으로 마트쪽의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7/11/20 16:59
    • BlogIcon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하지만 이런경우 장을보고 나와보니 '어라?'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점은 아쉬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2007/11/20 19:07
  6. 진짜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문빵...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때는 너무하단 생각이 든다..
    난 지금까지 문짝에서 파란색 스폰지 떨어지면 또 사서 붙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차량 피해 안가게 하려고 애쓰고 사는데..
    어떤 인간은 인정사정 없이 문 열어 문빵 치고, 어떤 경우엔 미안한 기색도 없다..
    인상을 졸라 쓰질 않나...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야 쓰겠니..?
    특히 11월 10일 *플러스에서 나랑 싸운 아줌마~
    문빵 쳐놓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빡빡 우겨야 되겠니..?
    나 그 때 아줌마 죽이고 싶었어...진짜로...

    2007/11/20 18:13
  7. 반더빌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저런 현장을 직접 포착하시다니..대단하십니다..!^^*

    2007/11/20 20:17
  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7/11/20 21:35


지난주 금요일 놀러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될 뻔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도로 유실로 인한 것이였는데 다행히 옆차선에 차량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차량이 있었다면 접촉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또는 도로유실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급제동을 하게 되는데 그로인한 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세우고 잠깐 쉬었다 가게 되었는데 실제 도로유실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져서 한쪽에 서있는 차량도 볼 수 있었습니다.

휠커버는 날라가고 타이어는 찢어져버린 차량.

더욱이 이 도로는 얼마전에 차선을 늘리기 위한 공사로 비포장이였다가 포장도로로 바뀐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도로여서 그런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도로유실은 자연재해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정도면 자연재해라고만 말하는것도 우습지 않을까요?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찍으면서 보니 이전에도 유실이 되어 매꾼 흔적을 찾을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안타까운것은 역시 얼마 되지 않은 도로라는 점인 것이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유실되어 매꾼것으로 보이는 부분.


도로유실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는 것은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웅덩이를 만나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나오게 되면서  받는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타이어에 무리가 가고도 남는.


이렇게 아찔한 순간(전에도 있었지만 이번만큼 심하진 않았습니다.)을 직접 겪어보게 되니  만약 실제였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있다면 어디에서 받을수 있는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차 보험을 통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처리를 해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래는 어떤분이 올리신 글인데 기흥구에서 도로유실로 인해 타이어 파손피해를 보았고 이를 관할 구청인 OO구청에 민원 접수를 한 후의 경과에 대해 올리셨습니다.

OO구청에 민원 접수하여 주셨고 힘들게 약 2시간 정도를 기다리다 OO구청 건설교통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으나, OO구청 담당자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하더군요.

타지역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OO구청에서는 안된다는지 모르겠으니, 휴일인 관계로 출근후 다시 확인후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OO구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통 없었으며 오후에 직접 전화를 하였더니, OO구청에서는 도로 유실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상 관련한 관례나 규정이 없기에, 단 한푼도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이에 OO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OO시청 도로교통과 담당자쪽에서는 도로 유지/보수 관련 항목은 모두 OO구청에 위관하였기에 OO시청쪽에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얘기를 해 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결국 관할구청인 OO흥구청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만 하더군요.

이 외에 어떤분은 피해에 대해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민사소송을 내라는 답변을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 제대로 된 절차나 보상규정에 대해 찾아보려 했으나 쉽지가 않았으며, 만약 제 경우였다고 해도 쉽게 어디에 하소연 할지 막막한 상황이였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그리고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간혹 발생하게 되는 사고인데 이에 대한 뚜렸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인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이런부분에 대해 서로 관할이네 아니네 하면서 미루지 말고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이지 철렁 내려앉은 가슴,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 영민C의 글을 구독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TRACKBACK :: http://youngminc.com/trackback/411

  1. Subject: 주차위반 자전거도 예외 아니다

    Tracked from 수다가 좋다  삭제

    가까운 일본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은 일본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행은 자동차와 같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자전거에 따른 유료주차장 및 위반시 주자위반 딱지를 발급된다고 한다. 자전거를 구매시 어떻게 보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해야겠다.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곳에 유료 또는 무료로 주차를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받는다고 한다. 아무튼..

    2007/08/13 09:47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탱글짱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공감가는 글입니다. 운전대에 힘풀고 가다가 대뜸 움푹파인 웅덩이라도 지나가면 자칫잘못하면 핸들 확 돌아가죠; 그럴땐 정말 아찔합니다.
    군시절 휴가때마다 지나다녔던 인제~> 홍천가는 구불구불 도로가 있었는데..거기도 결국 붕괴되었더군여.. 휴가가다 그사태가 일어난다면..눈도 못감을듯..
    남는 예산비 쓸라구 멀쩡한 도로 새칠이나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유실도로나 조사해서 메꿧으면..

    2007/08/13 09:31
  2. BlogIcon HF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인데 보상 규정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니... 국민은 세금을 통해 국가가 파는 공공재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수도 없고...

    2007/08/13 10:06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상을 받으려면 간단한 일이 아닌것도 아쉬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2007/08/13 14:27
  3. 파란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상의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만들고 관리해야하는 시설인 도로의 불량으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민사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100% 승소할 수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 되기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소송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파손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금청구 들어갑니다.

    2007/08/13 10:11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해결 되는것 말고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한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2007/08/13 10:20
    • 하나둘셌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로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고속도로는 도로공사,국도는 건교부,지방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지방도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됩니다.도로의 파손은 지반의 문제와 포장재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현장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도로의 노후화로 보입니다.관할청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십시요..그리고 포장을 한지 몇년이 지났는지도 검토하십시요..대부분의 경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007/08/13 10:39
  4. 파란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민원을 넣어 최대한 빨리 복구하여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1. 경찰에 교통사고조사반 불러달라고 한다. 2.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3. 카센터에서 견적서 뽑아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이 3가지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손해배상청구합니다. 이기던 지던 알바 아니구요 사고나신분은 보험금받아서 차고치고 치료하면된는겁니다.

    2007/08/13 10:24
  5. brett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naver.com/akira7801/100038991902

    여기 한 보세요..많은 도움 되실듯..

    2007/08/13 10:25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07/08/13 10:43
  6. 파란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 만들어진 도로 등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변상하게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변상한 후에 감사과에서 조사를하여 위법행위나 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급여를 추징하는 법이 생겨야 할것입니다.

    2007/08/13 10:36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2007/08/13 10:44
  7. BlogIcon 짠이아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내 도로 설계 수준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시공과 관리 기술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만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된다면 국내 교통사고 최소 30%는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문제로 손해배상하려면 아마 거의 인간시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ㅜ.ㅜ

    하여간 사고가 없으셨다니 다행입니다..

    2007/08/13 10:51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그런면에서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2007/08/13 10:56
  8. 지나가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동차였기에 망정이지 오토바이는 고속주행중 저런것 만나면 바로 사망입니다. 제발 저런 웅덩이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08/13 10:59
  9. 좋은나라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역시 좋은나라군요. 젠장

    2007/08/13 11:01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부분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회표시라도 말이죠.

      2007/08/13 11:30
  10. 저도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공감가는 글입니다. 저도 그런적이 두어번있습니다.
    밤에는 아스팔트도 까마니까 솔직히 잘 안보이잖아요.
    휠커버 날아간적 있고. (이건 그나마 다행.. ;;)
    휠커버.. 물론 날아가고, 휠도 완전 찌그러져서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버렸었어요.
    완전.. 몇만원 깨지는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ㅠㅠ
    저도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웅덩이 때문에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방법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ㅠㅠ

    2007/08/13 11:23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상에 대한 길이 있기는 한것 같은데 그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 같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2007/08/13 11:30
    • 파란불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험처리 하시면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다알아서 해줍니다.

      2007/08/13 16:32
  11. 전직공무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직x구청에서 도로관련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사실 이런문제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게 사실입니다. 어떤할머니는 보도가 움푹 패여서 넘어지셔서 한쪽눈 안구에 손상이 와서 보상해 달라고도 하셨는데 그런걸 딱히 해결해줄 체계가 없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비슷한거 같네요 현실적으로 걷히는 세금은 한계가 있고 강남구같은 부자지자체가 아닌 이상은 모든도로 보도가 완벽이 보수 되는건 불가능입니다.그럼 어딘가 문제있는 도로가 있기마련인데 그런데서 피해보는분들 한두명 보상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거기서 피해봤다고 수십수백명의 보상요구가 줄을 이을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2007/08/13 11:29
  12. 파란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상심의회 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 행정위원회이다. 1967년 3월 3일 제정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하였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본부심의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는 특별심의회가 있다. 또,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이 정한다.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며, 각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및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부배상심의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법관·변호사·의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직원 및 군의관·법관·변호사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또,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공무원·법관·의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둔다. 또 해당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장 또는 영관급이상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법무관·군의관·법관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에서 송부한 사건·재심신청사건, 기타 법령에 따라 그 소관인 사항을 심의·처리하며, 각 지구심의회는 관할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다. 배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한다.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증인심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거쳐, 그 심의 후 4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요양비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고 배상결정 후 배상금 지급에서는 공제한다. 지구심의회는 배상금 계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인 경우와 대통령령에 따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맡겨진 사건인 경우는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 해야 하며, 이때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때부터 4주 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

    2007/08/13 11:40
  13. 케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진짜 위험함! 작년에 함 당했는데, 정말 큰 사고 날뻔했어요. 타이어 파스(?) 나고 핸들 밸런스 엄청 뒤틀리고
    가끔 생각나는데 아찔 합니다. 정말 대형 사고도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왜 빨리 고치지 않을까요. 적어도
    조심하라는 표시라도 해야되지 않나요?! 생각하니
    또 열이 슬슬...

    2007/08/13 11:43
  14. BlogIcon Lan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참.....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저두 안면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도로가 움푹 파인 저런 건 아니었고, 그냥 고속 방지턱이었는데, 높아도 무지하게 높더라구요.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감속하라는 안내표시판 하나 없는 도로였는데, 방지턱 조차 그 왜 노랗고 하얗게 칠해 놓는 표시 그것두 안해 놓고 그냥 도로색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구요.
    차가 와장창창 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방금 밟고 지나간게 방지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일부러 그래 놓은것도 아니고 좀 글터군요. 엿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2007/08/13 14:10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속 방지턱 이것도 위험한 곳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아닌듯 한데 막상 바로 앞에서 확인되면 느껴지게 되는 그 위압감이란... 저도 몇번 겪어봤는데 짜증 지대나더라구요.

      2007/08/13 14:13
    • 파란불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에서 만드는 모든 기물들은 법률에의하여 높이,넓이,무게, 재질 등이 규정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 설치해야합니다. 과석방지턱 또한 마찬가지 이구요. 관리의 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해야합니다. 이 역시 규칙,규정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구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경우 제가 위에올린 배상심의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7/08/13 16:30
  15. 홍알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보상은 힘들고요.(따로 보상금을 예산으로 세우지 않기때문) 대체로 수도권에 있는 구청, 시청들은 도로,녹지,하수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천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신청하면 보상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사고 당하신 구청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방법은 유지관리부서에서 돈 걷어서 주거나 소송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 가입을 먼저 확인하세요

    2007/08/13 15:53
    • 파란불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상금은 해당 과예산으로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에 거려오는 소송에 대비하고 수행하는 법무계에는 세워져있습니다. 패소비용으로...... ㄱ-

      2007/08/13 16:27
  16. BlogIcon 와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선거철만 되면 선심쓰는척 갈아엎으니
    대충대충 공사해서 이꼴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7/08/13 16:22
  17. 걍 받아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건설과에 내용증명 보냈더니...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행정소송을 하면 징계먹는다고 예비비에서 수리비ㅡㄹ 줄수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냐구요...참고하시기를

    2007/08/13 18:27
    • 영민C  댓글주소  수정/삭제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처를 하나 보네요. 통일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2007/08/14 09:38
  18. 메롱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차량을 고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대주고 관할관청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아닌가요?

    2007/08/13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