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콜렉트콜이라는 서비스를 처음 접해본것이 아마도 90년대 중반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유용하게 사용해던 기억으로는 군대에서 전화카드나 잔돈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콜렉트콜을 이용해 전화통화를 했던 것과 함께 그때만 해도 콜렉트콜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도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불기
시작한 콜렉트콜 서비스 선전의 효과가 컷던것인지 이제는 콜렉트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콜렉트콜 장난전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구요.

물론 콜렉트콜의 경우 처음에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몇초간의 시간을 주고 음성확인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안에 확인하기가 쉽지않아 결국 받는것으로 선택하고 나서 몇마디 하다보면 장난전화임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끊게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통화되는 내용을 보면,
전화를 건 이 : ...(처음에 말이 없습니다.)
받는이 : 여보세요.(다시 한번 묻게됩니다.)
위 대화만으로 약 4~5초가 흐르게 되고 다시 마지막으로 받는쪽에서,
받는이 : 여보세요.
전화를 건이 : ...여보세요.
이렇게 확인 시간은 끝나고 이어서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전화통화를 할 경우 처음에 음량이라든지 기타부분으로 인해 몇초간 서로 여보세요를 말하며 서로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죠.
콜렉트콜 서비스는 받겠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각 업체마다 정해진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1분에 100원의 통화료가 부과가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전화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100원이 부과가 되고 1분
1초가 되는 순간에는 200원이 부과가 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모든 콜렉트콜 서비스
업체가 이러한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요금또한
서비스 업체마다 틀립니다.)
이렇게 콜렉트콜 장난전화로 인해 전화요금 고지서가 날라올때
함께 날라오는 콜렉트콜 이

저도 결국 몇번을 이렇게 겪어보게 된 후에 콜렉트콜 서비스로 주변에서 전화올곳이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콜렉트콜 서비스에 대해 차단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기본적으로 모두 차단이 되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사용하는 이가 있을 경우 그 번호에 대해 서비스하는 업체만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콜렉트콜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두 사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간혹 뉴스에서 보게되는 피해사례들이 있는데 언제 나에게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결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콜렉트콜 서비스를 차단하려면 각 서비스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단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한번에 모두 차단시킬 수 있는 간단한 프로세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직접 콜렉트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전화하여 차단신청을 했던 방법입니다. 신청을 하면서 메모하고 올린것인데 혹 틀린 부분이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콜렉트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분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업체를 제외하고 차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콤(1544-0001) - 안내음성에 따라 060 및 수신자부담 서비스 차단 메뉴선택후 개인이 정보 입력하여 맞을경우 자동처리.
sk텔링크(1599-00700) -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어 진행.
kt(100) - 따로 060 및 수신자부담 서비스 차단 메뉴가 없으며, 신청/이전/해지 메뉴를 선택한 후 상담원과 연결하여 진행.
하나로(106) - 따로 060 및 수신자부담 서비스 차단 메뉴가 없으며, 요금관련 메뉴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 후 진행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