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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네이건 놀이터 한 두개쯤 없는 동네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놀이터 없는 아파트 없고 요즘에는 고무재질의 바닥으로 꾸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놀이터 어디 있을까요?

얼마전에 발표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보면 내년 1월 부터는 맨땅 놀이터는 없어지게 되며, 꼭 바닥을 모래나 고무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기존 놀이터의 경우 4년 이내에 변경해야 함)

물론 모래나 고무로 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모래의 경우에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두 종류 모두 일정수준의 충격에도 견뎌야 한다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 공고문(8월 27일자)에 나와있습니다.

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나온 몇가지 사항들.


그런데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기준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제공하는 문서들을 읽어보습니다.)

그건 놀이터를 처음 설치할 때 이런 기준안에 합격해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바라듯이 운영이 되면서부터인 그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터인데 그에 따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설치기준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니 구체적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기존 관리기준안을 찾아보니 새로운 설치기준안에 맞추어 다시 정비되야 할 것 같고...

뭐 이보다는 제가 앞으로 언급하려고 하는 모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의 관리기준안에서는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로는...

한 친구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한번씩 특정일에만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놀이터였습니다. 물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였고 안그래도 오랜 세월 한번도 교체 안했을것 같은 모래인데다 거기에 더해서 분리수거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 모래가 모래였겠습니까?
또한 많은 아이들이 분리수거 이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놀이터 바닥의 모래를 밟고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시다시피 모래에는 많은 균이(일반세균, 살모넬라, 0-157, 황색 포도상 구균 등의 병원성 세균) 살고 있는데 자칫 상처가 난 상태에서 이런 모래와의 접촉을 하게 된다면 속으로 안심할 부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집고 싶었습니다.
(놀이터 모래속의 일반 세균은 모래 표면 5cm내에 95%이상이 서식함을 나타내며 30cm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서식율은 극희 미약한 세균의 정적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보통 설치기준안을 통과하기 위해 처음에는 아주 잘 맞추고 신경을 쓰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로 방치되고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서 처음에 받았던 안전검사를 무색하게 할 만큼 훼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이런 어린이 시설물에서 만큼은 설치기준만큰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기준안과 관리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한 관리기준안이 있다고 해고 관리주체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한 관리기준에 준하여 관리주체측에서는 꼭 제대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현 유지방식이 자율적인 관리로 관리주체에 맡겨지는 방식이라면 더 나은 다른 대안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관할구에서 진행을 한다던지...)

얼마전 어린이놀이터 태반 관리 엉망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난 내용을 조금 보면,

놀이시설의 부식정도가 심하거나 그네 등의 이음새 마모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가 15건, 놀이터 바닥 표면 물질이 적합하지 않거나 녹이 슨 시설을 방치한 경우가 12건, 각종 놀이기구의 손잡이가 훼손된 경우가 7건 등
...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37건
...
어린이놀이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 주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


예전에 포스팅한 놀이터의 놀이기구에 대한 위험성에서 강조했듯이 어린이 안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과 더불어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기준안도 만들어지길 바라는 점 강조 하면서 그리고 반쪽짜리 기준안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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