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의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만들고 관리해야하는 시설인 도로의 불량으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민사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100% 승소할 수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 되기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소송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파손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금청구 들어갑니다.
영민C2007/08/13 10:20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해결 되는것 말고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한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둘셌2007/08/13 10:39
도로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고속도로는 도로공사,국도는 건교부,지방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지방도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됩니다.도로의 파손은 지반의 문제와 포장재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현장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도로의 노후화로 보입니다.관할청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십시요..그리고 포장을 한지 몇년이 지났는지도 검토하십시요..대부분의 경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배상의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만들고 관리해야하는 시설인 도로의 불량으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민사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100% 승소할 수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 되기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소송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파손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금청구 들어갑니다.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해결 되는것 말고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한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도로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고속도로는 도로공사,국도는 건교부,지방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지방도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됩니다.도로의 파손은 지반의 문제와 포장재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현장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도로의 노후화로 보입니다.관할청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십시요..그리고 포장을 한지 몇년이 지났는지도 검토하십시요..대부분의 경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