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정 : 도로유실로 인한 아찔함,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댓글을 수정합니다.

  • 파란불 2007/08/13 10:11

    배상의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만들고 관리해야하는 시설인 도로의 불량으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민사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100% 승소할 수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 되기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소송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파손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금청구 들어갑니다.

    • 영민C 2007/08/13 10:20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해결 되는것 말고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한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 하나둘셌 2007/08/13 10:39

      도로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고속도로는 도로공사,국도는 건교부,지방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지방도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됩니다.도로의 파손은 지반의 문제와 포장재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현장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도로의 노후화로 보입니다.관할청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십시요..그리고 포장을 한지 몇년이 지났는지도 검토하십시요..대부분의 경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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