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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민원을 넣어 최대한 빨리 복구하여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1. 경찰에 교통사고조사반 불러달라고 한다. 2.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3. 카센터에서 견적서 뽑아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이 3가지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손해배상청구합니다. 이기던 지던 알바 아니구요 사고나신분은 보험금받아서 차고치고 치료하면된는겁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 자세하게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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